- 학교폭력의 정의
-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폭력, 협박, 따돌림 등에 의하여 신체,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.
-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- - “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” 라 함은 상해, 폭행, 감금, 협박, 약취, 유인, 추행, 명예훼손, 모욕, 공갈, 재물손괴 및 집단 따돌림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가하거나 하게 한 행위를 말한다.
- 동법령 시행령 제2조 -
학교폭력 신고 의무 규정
누구든지 학교폭력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,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,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교내에 설치된 학교폭력 신고함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바로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.